회사소식
내부정보관리규정 공표(제정_2021.11.08)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1-11-08 16:15
조회수 542
당사는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제45조 2항에 의거하여 “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”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.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45조(내부정보관리)
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“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”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* 제정일 : 2021.11.08
* 제정내용 : 코스닥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에 의한 당사 규정 제정
* 내부관리규정_라피치
2021.11.08(월)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8길 6 지호빌딩 3층
㈜라피치
대표이사 김 재 중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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