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소식

[공고]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

작성자 관리자

작성일 23-07-07 14:56

조회수 650

기준일 설정 공고 
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 

 

20237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
 

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(2023 0818일 예정)에서 

 

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 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202377

 

㈜라피치 대표이사 김재중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