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소식

[공고]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자 변경에 따른 기준일 설정

작성자 관리자

작성일 23-08-03 15:32

조회수 752

기준일 설정 공고 


상법 제 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 

 

2023년 9 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
 

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(2023 11월 01일 예정)에서 

 

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 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2023년 8월 3

 

㈜라피치 대표이사 김재중 (직인생략)